2017. 지방세 고액.상습 체납자 명단공개
- 작성자 : 재무과
- 작성일 : 2017.11.15
- 조회수 : 266
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.
○ (공개대상자)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
○ (선정기준일) 매년 1월 1일
○ (명단공개일)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
○ (메뉴) 지방세정보 >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(바로가기)
○ (공개대상자)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
○ (선정기준일) 매년 1월 1일
○ (명단공개일)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
○ (메뉴) 지방세정보 >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(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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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